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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6길 26 소재 중랑초교 공영주차장 지하1층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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