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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362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선박 구앙 다(M.V. Guang D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호로 해상화물운송업을 하던 에이치케이 리웨이다

쉬핑 매니지먼트 리미티드(이하 ‘에이치케이’라 한다)로부터 2012. 3. 2.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 법인이다.

에이치케이는 피고와 일본산 고철 2,003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일본의 오후나토항에서 대한민국의 인천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6. 이 사건 선박에 위 화물을 실은 뒤 피고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2011. 12. 23. 이 사건 선박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 원본의 상환 없이 위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2012. 6.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당시 군산항에 정박 중이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로 이 사건 선박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 6. 4. 이 사건 선박의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 사건 선박을 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위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2. 6. 19."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인 파나마국 해상법 제244조 제7호가 정한 ’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도 아니고, 같은 조 제12호가 정한 '최후 항해 동안에 선장 또는 선원에 의하여 야기된 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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