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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예금이 사전증여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778 | 상증 | 1999-12-23
[사건번호]

국심1999중1778 (1999.1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직전에 피상속인이 반혼수상태이고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9.4.10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증여세 1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2.17 사망한 망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6.2.12 피상속인의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 120,030,213원 중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1996.8.12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2.1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996.2.12 피상속인의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한달여 동안 중환자로 혼수상태에 있었고, 그 5일후인 1996.2.17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며, 1996.2.12 피상속인의 정기예금계좌가 만기가 되어 청구인이 이를 다시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하고져 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로 금융실명확인이 필요하다 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1996.2.17 상속이 개시되자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1996.8.12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를 살펴보면, 예금일이 1993.2.10이고, 만기일이 24개월 후인 1995.2.10로서 만기로 인하여 동 정기예금을 출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으며, 더욱이 금융실명제하에서 은행예금은 계좌명의인을 소유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직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예금명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5일전에 피상속인의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2.12 피상속인의 정기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 예금일자 1993.2.10)를 해지하고, 120,030,213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 쟁점금액을 자동대체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6.8.12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종로세무서장은 이를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1999.4.3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민법 제554조에 의하면,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대학교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부교수 OOO이 당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료진의 진료 및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1999.11.23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위 OOO은 『피상속인은 1996.1.29 OO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1996.2.7부터 1996.2.17 퇴원시까지 반혼수상태(의식수준이 악화되어 의사가 부를 경우 눈은 뜨나 지시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건 증여당시인 1996.2.12에는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일 이후에도 합의차명계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편의상 필요에 따라 OOO의 명의를 빌려 예금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예금거래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6중 3014, 1997.9.10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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