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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1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함) 은 2015. 7. 3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8. 28. 09:00 경부터 다음 날 18:00 경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8. 28. 13:35 경부터 14: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부터 16:07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2,800 여 명과 함께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 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800 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집회 사진

1. 정보상황보고, 정보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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