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2행의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을 “보험계약을 2건(증권번호 E, F,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2쪽 13행의 “51,896원(= 45,409원 6,487원)”을 “103,792원[ = (45,409원 6,487원) × 2건]”으로 각 고치고, 2쪽의 표 중 “증권번호”, “E”, “F” 및 3쪽 밑에서부터 2행의 "1 ”과 4쪽 4행부터 17행까지를 모두 삭제하며, 7쪽의 표 중 합계란의 “1,772,500,000원”을 “1,855,0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참조). 2) 한편,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