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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12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 1 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방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조 경합, 사기 방조죄에서의 고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및 위 조직의 ‘ 이용’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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