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619 (2018. 6.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짧은 기간이나마 장남과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 이전 후 쟁점주택에 단기간 거주한 이유가 임대차 만료로 인한 생활편의 차원에서 이사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질병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의 월세, 자식들이 보조한 생활비 등으로 생활하였고, 장남은 근로소득 등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장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2017.8.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조OOO, 조OOO, 조OOO, 조OOO, 조OOO,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6.30. 사망한 김OOO(청구인들의 어머니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은 2014.1.7.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다세대주택 77.9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사망 전인 2016.3.31. OOO원에 양도한 후 2016.4.26.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원까지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을 장남 조OOO와 동일세대로 보고 조OOO가 쟁점주택과 같은 곳 301호를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8.11.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장남 조OOO와 함께 거주하다가 집이 좁아 손자 조OOO과 함께 쟁점주택에 2015.12.9. 전입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을 2016.3.31. 양도하였는바 이는 주민등록표상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조OOO와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평생 동안 전형적인 1세대 1주택자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도 명백한 1세대 1주택자였다.
피상속인은 2007.3.26.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서 장남 조OOO 부부와 장기간 거주하다가 2013.11.14. 이를 OOO원에 양도한 이후 같은 동 OOO에서 전세, 같은 동 OOO 2층에서 월세를 살았는데 집이 비좁아 힘들어 하던 차에 전세기간 만료로 쟁점주택이 비어 2015.12.9. 손자 조OOO과 함께 입주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고령이나 평소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고, 2015년 11월말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2015.12.2.~2015.12.12.(11일간) 기간 동안쟁점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 외래검진 날짜인 2015.12.22.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귀가하려 하자 주치의가 폐렴백신을 맞고 가라고 권유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랐으나, 2015.12.23. 아침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입원 후 치료를 받다가 2016.6.30. 사망하였는바, 피상속인은 투병으로 인하여 거주하기로 한 본인의 집에 의도한대로 장기간 거주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의도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은 잘못이다.
참고로 피상속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은 있었으나, 주일에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가벼운 산책과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의사소통은 물론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활동하였다.
(3) 쟁점주택의 2015년 12월 전기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투병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으로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 정도로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양하는 며느리(장남의 처)가 걸어서 5분 내에 있고 약 한달 후 쟁점주택의 위층(3층)에 이사하여 봉양할 예정이여서 그간 독자적인 전기사용은 미미하였다.
또한, 내 집에 세입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실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전입한 지극히 상식적인 일상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이 조사기간 말미에 쟁점주택으로의 이사와 관련된 입증서류인 이삿짐관련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5.12.6.자의 차량(1톤) 2대, 작업인원 2명의 상세상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실제 입주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분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사 관련 계약서를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의 발행서류”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가정집이 이사를 할 때 거래통념상 이사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든지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관례상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발행을 요구하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사업계의 관행이 이러함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88세)이고, 입원 중에 쟁점주택에 이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당시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홀로 생활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병원에 입원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들이 얼마든지 쟁점주택에 이사를 대신해 주고 전입할 수 있는 것이고, 피상속인은 본인이 구입한 주택에 약 한달 후 장남이 같은 건물 3층으로 이사 올 것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거주지가 좁고 추워서 미리 이사한 것이다. 사전에 이사에 대한 상의를 하고 실제 이사한 사실은 이삿짐계약서의 견적날짜가 2015.11.12.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의 임대료(월세 OOO만원)와 자식들이 매월 드렸던 생활보조금 OOO만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이와 같은 경제적 여건으로 피상속인은 2014년 말 OOO천원, 2015년 말 OOO천원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장남 조OOO와는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주민등록 이전을 행정기관에 신고했다고 하여 공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전입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제반 정황 근거에 의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OOO와 별도세대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날은 2015.12.9.이고, 2015.12.6.에 실제 이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88세의 고령으로 2015.12.2.~2015.12.12. 기간 동안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쟁점주택으로 전입에 있어서도 손자 조OOO과 함께 입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홀로 생활하기 힘든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OOO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장남 조OOO와 함께 2015.10.15.부터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2층의 임시거주지가 좁고 바람이 드는 등 거주환경이 좋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택으로 손자와 함께 이사하려 하였고, 이사 전에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12월 전기 사용량은 “0”으로 이사나 입주준비의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퇴원한 환자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이사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12.6.자로 작성된 이삿짐 운반 계약서를 제출(현금 OOO원 지불)하였으나, 제출한 계약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의 발생서류“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 발행자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용산구와는 멀리 떨어진 송파구 삼전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용달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만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이 이사를 하였다는 12월의 전기 사용량이 ”0“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진술과 제출서류를 인정하기 어렵다.
(5) 피상속인은 장남 조OOO와 함께 1986년부터 계속 상속주택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2015.12.9. 공부상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약 4개월만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조OOO와 동일세대로 복귀한 점, 피상속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기에는 고령이고, 별도세대 구성기간 중 10여일을 제외한 기간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OOO와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과 장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2014.1.7.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6.3.31. 양도하면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OOO는 쟁점주택과 같은 곳 301호를 피상속인과 같은 날 취득하여 같은 날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상속인과 조OOO의 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
OOO
(2)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장남 조OOO의 세대원이었다가 2015.12.9. 쟁점주택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였고 2016.4.6. 전출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주민등록 변경내역>
OOO
(3) 피상속인은 전세를 안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취득당시 세입자 이OOO(80****-1******)과의 전세기간은 2013.11.20.∼2015.11.19.로 기재되어 있음이 「다세대 전세 계약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5.12.31. OOO교회에 금전 OOO천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교회의 2015.10.4.자 주간 소식지에는 십일조 헌금자로 피상속인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된 「OOO(상속주택) 임대상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3.26.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하면서 2013.11.14.. 양도하기 전까지 총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고, 2013.11.14. 동 주택은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011395-02- ******)의 2014.12.7.자 잔액은 OOO원, 2015.5.11.자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삼남 조OOO는 200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상속인에게 매월 OOO만원의 생활비를 보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 1층 상가 월세 OOO만원,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OOO억원) 등의 이자소득 OOO만원, 조OOO가 보조하는 생활비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월수입이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장남 조OOO는 2010년 6월~2018년 3월 현재 OOO(주)에 소속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 OOO빌딩의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OOO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 수당 월 OOO만원, 월남참전명예수당 월 OOO만원, 국민연금 월 OOO만원 등 월수입이 약 OOO만원라고 소명하고 있다.
(7) 처분청이 한전에서 회신 받은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전입일 전후의 전기사용량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주택 전기사용량 내역>
OOO
(8) OOO병원의 진료비 계산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진료기간 : 2015.12.2.~2015.12.12. 진료과목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병실번호 : 9층 병동-902”에 입·퇴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순환기내과를 외래로 2015.12.22. 첫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명은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순환기내과를 진료과로 하여 2015.12.23.~2016.6.30.(입원일수 : 191일)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일시 : 2016.6.30, 직접사인 : “심부전”으로 병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삿짐관련 「계약서」에는 “견적일 : 2015.11.12. 포장일 : 2015.12.6. 운반일 : 2015.12.6. 사용자동차 : 일반형 1톤 2대, 작업조건 : 작업인원 2명, 장비사용내역 : Ⅹ, 이사후 주소 : 이태원 OOO(2층, 쟁점주택), 운임 : OOO만원, 기타사항 : 장 4개, 침대 2개, 옷, 이불, 화장대, 책상, 김치냉장고, 잔짐 외, 사업자 상호 : 개인용달, 주사무소 : 송파구 OOO, 성명 : 문OOO, 화주 : 조OOO2”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문OOO은 개별용달(21*-1*-21***)에 대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피상속인 및 조OOO에 대한 매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쟁점주택을 2016.3.31. 양수한 이OOO은 계약당시 쟁점주택의 구조 등을 살펴볼 때, 피상속인의 세간살이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짧은 기간이나마 조OOO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 이전 후 쟁점주택에 단기간 거주한 이유가 임대만료로 인한 생활편의 차원에서 이사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질병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의 월세(OOO만원), 쟁점주택과 같은 곳 1층 월세(OOO만원),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등의 이자(OOO만원), 삼남 조OOO가 보조한 생활비(OOO만원) 등으로 생활하였고, 장남 조OOO는 근로소득(OOO만원), 국민연금(OOO만원) 등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여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OOO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조OOO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