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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105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D 주변 64,671.7㎡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1. 8. 5. 조합설립인가를, 2019. 5. 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각 득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20. 3.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5. 8. 수용개시일을 2020. 7. 2.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년금제7194호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35,964,9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20. 3. 23. 고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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