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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21 2017가단4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86,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6.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31.부터 2015. 11. 30.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의 미수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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