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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100cc 슈퍼 리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상호 불상의 족발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20 차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오토바이발견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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