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255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1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13%,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