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8가합4024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