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5가단552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