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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고 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897 | 양도 | 1990-11-16
[사건번호]

국심1990구1897 (1990.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마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3년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처분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동 등본상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서1343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0.1.15 자로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13,100원 및 동방위세 2,422,62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5평방미터 및 건물 111.86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84.1.31 취득하여 88.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44평방미터 및 건물 73.74평방미터를 82.12.30 취득하여 88.9.8 양도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0.1.1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113,100원 및 동방위세 2,422,6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이의신청과 90.5.15 심사청구를 거쳐 9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할 당시에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부칙(1988.8.25 대통령령 12509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청구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84.1.31부터 88.9.30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 이외에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4평방미터 및 건물(주택) 73.74평방미터를 82.12.30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88.9.8 양도할 때까지 소유)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앞에서 열거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동 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상의 규정만 놓고 볼 때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마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게 됨에 따라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겠으나, 그동안의 국세청 예규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보면, 국세청 재산 01254-280호(86.1.29)의 예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동시에 2주택을 전부 양도한 때에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 이외에도, 88.2.1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방법까지 명확히 신설하였는바, 소득세기본통칙 1-2-50...(5)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양도한 주택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오래된 주택

2.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3.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장의 이러한 예규·통첩의 태도는 소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다툼에 있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당해 양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1세대1주택의 소유자가 그 1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1세대다주택의 소유자가 그 다주택을 동시에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은 비과세 처분할 것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기만 하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이러한 국세청의 태도는 납세자에게 널리 받아들여져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없다 하겠다(국심 89서273, 89.6.22 합동회의, 국심 90서980, 90.10.13 합동회의 동지).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1.31 취득하여 88.9.30 양도함으로써 5년미만 보유하였지만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09호를 말함)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의 경우에는 3년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에 관한 처분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동 등본상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90서1343, 90.10.17 같은취지결정)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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