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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0 2017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1:05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산림조합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동 경찰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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