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19: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을 경남 하동군 하동읍 소재 청송 식당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처남 E의 집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한 후 피고인의 자녀를 데려가는 문제로 E와 폭행을 하다가 가족들이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E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때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약간의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에 따라 경남 하동군 F 소재 G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고인을 상대로 하동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같은 날 21:00 경 1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이후 10분 간격으로 21:10 경, 21:25 경 등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증 제 28-2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