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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6가단5090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일본국 통화 12,200,000엔 및 그 중 500,000엔에 대하여 2014. 4. 8...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 당초 주식회사 J였다가 1999. 10.경 주식회사 K로, 다시 2003. 9.경 주식회사 L로, 또다시 2011. 7.에는 주식회사 B로 각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소비자금융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I,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그 서버는 국내에서 개설관리되고 있다. 이하 ‘홈페이지’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대부업 등록을 마쳤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일본국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3) 피고 C은 1999. 10. 26.부터 2002. 3. 31.까지, 2002. 4. 15.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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