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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5050948
금전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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