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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419 | 양도 | 1996-01-04
[사건번호]

국심1995서2419 (1996.01.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7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OO 신도시 OOOO OOO 소재 단독주택용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89.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7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5.5.1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24,950원 및 동 방위세 4,064,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직에 근무하던 87년 7월경 총무처에서 공무원에게 OO 신도시 미분양 택지 매수 협조의뢰를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OO신도시는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퇴직 후 단독주택을 지어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에서 87.8.8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16,387,929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너무 후미진 필지이고 교회부지 옆에 위치해 있어 이를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89.12.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8,541,5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7일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5년이나 지나 갑자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아무 근거도 없이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인근지역 부동산매매 실례가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나, 인근지역 부동산매매 실례가액이 조사된 바 없으며, 그 당시 청구인과 같이 OO신도시 택지를 분양받았다가 양도한 5-6명의 직장동료들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들에 대하여는 신고대로 결정되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8.8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16,387,929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사인간의 거래임에도 그 매매가액이 18,541,5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일반 사인간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통상 그 매매가액이 백만원 또는 십만원 등으로 표기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쟁점토지의 경우는 위와 같이 백원단위로 표기되어 있어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위와 같이 결정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가액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도 제시한 바 없고

또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매매당사자간에만 작성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 부동산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8,541,5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과 같이 OO신도시 택지를 분양받았다가 양도한 그 직장동료들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대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당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그 매매실례가액 기타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8,541,5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67,476,069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일 뿐만 아니라, 그 양도일인 89.12.22과 비슷한 시기인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57,705,000원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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