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94,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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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등 (1) B은 2007. 6. 4. C, D에게 남양주시 E 내지 F의 6필지 3,1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45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7. 9. 10. 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461,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2002. 1. 12. 이혼한 전 남편인 원고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B이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2007. 9. 10.자 증여분 증여세 138,19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1) 한편, B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남양주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2010. 3. 17.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382,549,42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대한민국은 B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을 포함한 490,428,296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돈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돈을 이체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심리 끝에 2012. 10. 23. 대한민국의 위 청구를 인용하여 2012가합101938호로 "B과 원고 사이에 2007. 9. 10. 체결된 이 사건 돈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