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21369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4520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75695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45025호’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