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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0 2015가단340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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