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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9고단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01:0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SM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내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양시 중동 일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8,500원을 절취하고, 10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광양시청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확인 등)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많은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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