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627] 피고인 A은 광양시 F 일원에 광양 G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 인접한 지역인 H에 연도 불상(7∼8년전)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있던 약 500㎡의 수영장 시설을 2011년 중순(불상)경에 철거하면서 기존의 수영장 면적 약 500㎡에 인접한 73㎡의 산지를 훼손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81]
1. 피고인 B
가. 산지관리법위반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광양시 F 일원에서 기존의 수영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임야 중 73㎡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지전용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2. 2. 2. 오후경 위 F에 있는 I 현장 사무실에서 A에게 “시청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 대신 시청에 가서 조사를 좀 받아라”라고 지시하여 위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2. 2. 3.경 광양시 중동 1313에 있는 광양시청 산림자원과에서 피고인의 불법산지전용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3.경 광양시 중동 1313에 있는 광양시청 산림자원과에서 사실은 B이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J에게 위 B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