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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1442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은 각 2/11...

이유

1. 피고 C, B,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 D, E, F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9. 7. 5. 접수 제59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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