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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20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아내, 자녀) 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5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마약류 범죄를 3 차례나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의 경우 공범들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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