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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1가합12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10.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2001. 2. 14.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풍력발전 내지 전기스쿠터에 사용되는 축 방향 자속 영구자석(AFPM) 발전기를 제조판매하며 AFPM 발전기전동기와 관련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AFPM 발전기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개발비를 투입하였고 5년 후 상용화에 성공하여 제조판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국내 AFPM 발전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01. 2. 15.경부터 2008. 10. 15.까지 원고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과 해외고객 관리 및 주문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8. 6.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자신이 배당받을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원고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08. 10. 초순경 경쟁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E와 미국 출장에 동행하면서 피고 회사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 B은 2008. 9. 1.경 원고의 영국 거래처인 F사의 G로부터 AFPM 발전기를 주문하겠다며 개발비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전송받자, 2008. 9. 2.경 “지금 당장 개발비를 보낼 필요는 없고, 10월 중순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고, 2008. 9. 10.경 위 회사의 H으로부터 개발비 35,000달러의 발주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았음에도 2008. 9. 17.경 같은 장소에서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정확한 가격은 지금 당장 계산될 수 없으며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또한 2008. 9. 21.경 원고의 태국 거래처인 I로부터 400W 발전기 20대의 가격을 문의하는 이메일을 전송받자, 2008. 9. 22.경 "나의 미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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