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0:49경 부천시 송내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2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5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