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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5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6:0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cm) 2개를 소지하고 그곳 대문 위에 설치된 벨을 눌러서 시정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간 후, 계단을 올라 2층 현관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벽돌을 휴대한 채 이전에 교제를 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침입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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