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7:01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에 불과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