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6785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57,178원 및 그 중 35,681,216원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원리금 35,857,178원 및 그 중 지급 보험금 35,681,216원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