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4. 자동차매매업자인 D의 직원 E의 알선에 따라 피고 C과 중고 승용차 1대(차량번호 F, 차종 윈스톰, 주행거리 183,020km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2017. 11. 22.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의 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판결문 정본이 2019. 7. 27. 피고 C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 C은 2020. 1. 10. 제1심 법원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