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나9402 조합원 부과금지급
원고,항소인
○○동재건축주택조합
서울 은평구 ○○동 5△△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대표자 조합장 김○○
피고,피항소인
신○○ ( 34△△△△ - 1△△△△△△ )
서울 은평구 ○○○동 2△△ - 2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소117900 판결
변론종결
2007. 4. 19 .
판결선고
2007. 5. 3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조합과 피고의 지위
원고조합은 서울 은평구 ○○동 2△△ - 5△ 외 101 필지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노후 ·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 라 한다 ) 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조합의 조합원이다 .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 과정 ( 1 ) 원고조합은 1993. 2. 경 대표자 김XX, 조합원수 58명으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가 이후 조합원수를 65명으로 변경하였고, 1993. 12. 30. 경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다 .
( 2 ) 원고조합의 조합정관 중 조합원의 조건,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3조 ( 총회 승인 사항 ) 1 ) 사업 계획 결정2 ) 규약 제정3 ) 시공회사 선정
제14조 ( 총회의 결의 방법 )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총회 목적 사항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 서면으로 총회 개시 전까지 제출한 위임장 포함 ) 으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
제15조 ( 임원 )
1 ) 임원은 조합장 1인, 총무 1인, 간사 1인, 이사 4인, 감사 2인을 둔다 .
제22조 ( 임원회의 의결 사항 ) 4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사항5 ) 부과금의 결정 또는 징수방법 7 )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8 ) 기타 재건축사업과 조합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25조 ( 결의방법 ) 1 ) 임원회의는 임원 2 / 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임원 2 / 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32조 ( 사업경비의 부과 ) 1 ) 조합은 사업실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 단 부과금의 용도와 금원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 조합원의 조건 ) 1 ) 조합원은 토지 1평 대 아파트 1평을 교환한다 ( 전용면적 + 공유면적 = 공급면적 ) . 2 ) 토지보상비는 1평당 3, 000, 000원으로 한다 .
*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하는 조합원은 반대로 평당 3, 000, 000원을 조합 측에 납부한다 .
( 나머지 조, 항 생략 ) 」
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대금채무의 발생 등 ( 1 ) 원고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이하 ' 현대산업개발 ' 이라 한다 ) 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1994. 4. 12.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은 1996. 12. 31. 경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건축공사를 완공하였는데, 1996. 12. 31. 경을 기준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원고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원고조합 또는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3, 140, 734, 584원 상당이었다 . ( 2 ) 이에 원고조합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1997. 4. 11.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각 조합원당 9, 073, 000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시 1997. 10. 17. 경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 조합원당 위 추가 출자금을 포함하여 37, 551, 200원을 추가 출자하되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출자금채권 등을 현대산업개발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 후, 그에 따라 위 출자금채권 등을 현대산업개발에게 양도하고 조합원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라. 원고조합의 청산총회 개최와 조합장의 변경 ( 1 ) 원고조합은 1997. 12. 27. 청산총회를 개최하여 김○○를 조합장 직무대리 겸 청산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임원의 수와 관련한 정관조항을 ' 조합장 1인, 총무 1인, 이사 2인, 감사 2인 ' 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현대산업개발에게 변제하지 못한 공사잔대금 및 대여금 등의 지급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김○○에게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권을 위임한 후 그 협상 내용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추인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
( 2 ) 한편 원고조합은 1998. 1. 19. 조합장을 김XX에서 김○○로 변경하는 내용의 ' 주택조합 ( 재건축 ) 설립 변경 ( 조합장 ) 인가 ' 를 받았다 .
마. 양수금청구의 소 제기 및 원고조합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합의( 1 ) 현대산업개발이 원고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출자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원들 중 59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합64504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법원은 1997. 4. 11. 자 조합원총회에 기한 추가 출자 결의는 유효하나 1997. 10. 17. 자 임원회의에 기한 추가 출자 결의는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2000. 4. 21.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고등법원 2000나22807호로 항소하였다 . ( 2 ) 이에 원고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2001. 11. 19. 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하였다 .
「 제1조 ( 미수공사비 지급 ) 1 ) 원고조합은 현대산업개발에게 미수공사비로 미분양상가를 대물로 변제한다 . 2 ) 원고조합의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에게 미수공사비로 총 166, 511, 000원을 변제하였거나,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변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호 취하하기로 한다 .
3 ) 현대산업개발은 원고조합과 정산을 마친 조합원에 대하여는 차후 일체의 권한을 원고조합에게 위임한다 .
4 ) 현대산업개발은 원고조합과 정산을 마친 조합원에게는 현대산업개발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아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5 ) 원고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이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하여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건 합의와는 별개로 미수공사비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2조 ( 소송취하 ) 1 ) 원고조합의 조합원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판결 선고 전에 취하하기로 한다 .
제4조 ( 기타 )
1 ) 원고조합은 본합의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나머지 조, 항 생략 ) 」 ( 3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서울고등법원 2000나22807 사건은 2001. 11. 20. 현대산업개발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
바. 원고조합의 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1 ) 한편 원고조합의 조합원인 양○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중 제1△△동 제1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분양받았는데, 양○의 대리인인 박○○는 1996. 9. 20. 박●●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210, 000, 000원으로 하되 양이 1997. 1. 31. 까지 박●●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대로 정산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 2 ) 원고조합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양○에 대하여 91, 842, 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조합의 조합장이던 김XX은 양○과 그 처인 박○○의 다른 채권자들로 인하여 양○에 대한 위 정산금채권의 보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양○이 원고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조합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양○의 인장을 이용하여 1997. 5 .
25. 경 원고조합이 양○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1997. 7.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7. 11. 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조합을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 ( 3 ) 이후 원고조합은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기하여 1998. 5. 23. 양○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양○이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면서 김XX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원고조합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여 1999. 5. 26. 승소 판결을 받았다 .
( 4 ) 김○○는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9. 722. 양○으로부터 " 1997. 5. 25. 원고조합과 양○ 사이의 정산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 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1999. 10. 15. 양○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단6094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양○의 송달장소를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이 소장 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 선고기일 소환장, 판결 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0. 1. 28. 위 지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조합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 ( 5 ) 원고조합은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0. 3. 21. 접수 제1144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0. 4. 6. 경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05, 000, 000원에 매도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0. 4. 8. 접수 제14473호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 6 ) 이후 박●●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단24597호로 원고조합과 김●●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조합과 김●●에 대하여는 양○을 대위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2. 7. 24. 위 지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지방법원 2002440523호로 항소하여 2003. 7. 29. 위 항소심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단60942호 사건의 판결 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며,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원고조합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함을 이유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조합 등이 대법원 2003다5030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 10. 3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 7 ) 이에 김●●는 원고조합 및 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 4553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 2004.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위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될 처지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김●●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원고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대표자인 김○○가 직무에 관하여 김●●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조합과 김○○는 각자 김●●에게 27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조합과 김○○가 서울고등법원 2004나8988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9.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사. 원고조합의 2005. 10. 31. 자 임원회의의 결의원고조합은 2005. 10. 14. 과 2005. 10. 28.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자 2005. 10. 31.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김○○, 지○○, 방○○, 김◎◎, 이○○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조합의 해산을 위한 부과금 결정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조합의 채무를 455, 000, 000원 ( 손해배상금 360, 000, 000원 ( 원금 270, 000, 000원 + 지연손해금 90, 000, 000원 ) + 소송비용 80, 000, 000원 + 예비비 15, 000, 000원 ) 으로 확정한 후 각 조합원으로부터 7, 000, 000원 ( 455, 000, 000원 : 65 ) 의 추가 부과금을 징수하기로 결의 ( 이하 '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 ' 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11, 1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이 사건 추과 부과금 결의가 재건축조합의 추가 출자금에 관한 결의로서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먼저 재건축조합의 추가 출자금에 관한 결의가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제47조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 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 제47조 제1항 ), 위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 제47조 제2항 ),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 제47조 제3항 각 호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47조 제4항 ), 집합건물법 제49조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분담금이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이는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 .
17924 판결 등 참조 ) .
( 2 )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가 재건축조합의 추가 출자금에 관한 결의로서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원고조합의 조합정관에 “ 조합원은 토지 1평 대 아파트 1평을 교환한다 ( 전용면적 + 공유면적 = 공급면적 ), 토지보상비는 1평당 3, 000, 000원으로 한다 (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하는 조합원은 반대로 평당 3, 000, 000원을 원고조합에 납부한다 ) ” 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 원고조합의 조합장인 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조합이 김●●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에 이르게 된 사실,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가 원고조합의 청산총회가 있은 후 약 8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7. 12. 27. 개최된 원고조합의 청산총회에서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조합의 전 조합장인 김XX과 재건축사업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건설의 횡령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 당시까지의 조합의 수입 및 지출과 향후 예상 수입 및 지출, 미분양상가의 처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채무변제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원고조합에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논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조합이 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1999. 10. 15. 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2000. 3. 21. 이며,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2000. 4. 6. 이므로,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은 1997. 12. 27. 자 청산총회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이 그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조합 채무가 증가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에 이르게 된 것은 조합원들이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는 재건축 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이에 대하여 원고조합은 김●●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조합원들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원고조합의 비용에 충당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조합과 조합원들이 책임지기로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추가로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1997. 12. 27. 개최된 청산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에게 변제하지 못한 공사잔대금 및 대여금 등의 지급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김○○에게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상권을 위임한 후 그 협상 내용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추인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조합이 2001. 11. 19. 경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미수공 사비로 166, 511, 000원을 변제하면서 조합원들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추가로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재건축 결의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가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 1 )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살피건대, 재건축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 다만 집합건물법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 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관한 결의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한 분담금 이 재건축결의 당시의 추정분담금과 비교하여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증가된 분담금에 관한 결의에는 재건축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19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10. 26 . 선고 2004다17924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에 있어서도 원고 조합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 2 ) 조합원총회에 의한 추가 부과금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먼저 원고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추가 부과금 결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조합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한 갑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임원회의에서 조합원 개인당 납부금액을 7, 000, 000원으로 의결한 것에 동의한다 ' 는 취지의 동의서에 조합원 38명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추가 부과금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거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조합이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2005. 10. 14. 과 2005. 10. 28.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자 2005. 10. 31.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한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의 효력
다음으로 이 사건 추과 부과금 결의가 조합정관에 따른 결의로서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조합의 조합정관 제22조는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사항, 부과금의 결정 또는 징수방법,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기타 재건축사업과 조합운영에 관련된 사항 ”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단 부과금의 용도와 금원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5. 10. 31. 임원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결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통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추가 분담금의 결의 역시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 조합정관 제22조의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사항은 재건축결의의 본질적 부분인 각 조합원의 재건축 비용분담 또는 출자금 등을 제외한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당연히 지출될 것으로 예정된 비용 중 미처 예산으로 정하지 못한 사항을 임원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조합원에게 재건축 비용을 포함한 모든 분담금 또는 추가 출자금을 부과하는 것까지 임원회의의 결의로써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 부과금 결의가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임원회의의 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원고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 조합정산에 관한 동의서 ' 에 의하여 추가 부과금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조합은 조합원 55명으로부터 조합정산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추가 부과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조합원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의한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조합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한 갑 15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를 종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처분 (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 ),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 현 청산인이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및 해산절차에 따라 청산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조합 총회에서 정산 및 결손처리에도 이의가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이 동의서를 작성함 ” 이라고 기재된 ' 조합정산에 관한 동의서 ' 에 조합원 55명의 서명과 날인이 있고, 각 조합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동의서는 그 문언에 비추어 총회 및 해산 절차에 따라 원고조합의 해산이 있을 경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조합총회 및 해산 절차에 따른 결의에 동의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추과 부과금 결의와 같은 내용의 비용 부담에 관한 결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위 각 조합정산에 관한 동의서에 날인된 도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이 상이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조합 정산에 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추과 부과금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이후 원고조합이 조합재산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과 부과금을 청구하거나, 원고조합이 조합원들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건수
판사 오규성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