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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고합8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3: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원룸 건물 3층 복도에서, 전날 밤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가진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8세)을 상대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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