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7583
자동차등록명의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