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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8. 16.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C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모텔을 매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모텔’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의왕시 E 빌라 나 동 301호 집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 지란에 “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F에 있는 D 모텔”, 매도인 란 중 주 소란에 “ 서울시 동작구 G 아파트 103동 1506호”, 매도인 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H”, 매도인 란 중 성 명란에 “I 외 1 인”, 매도인 대리인 성 명란에 “J”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든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 동대문구 K 건물 1 층에 있는 ‘L’ 커피 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L’ 커피 숍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에게 ‘D 모텔 소유 자로부터 D 모텔을 6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모텔을 넘겨주겠다.

피해 자가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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