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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3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죄사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600만 원, 피해자 하나 캐피탈에게 4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고가의 자동차들을 임차하거나 할부로 구입한 다음 임차료 또는 할부대금을 3~4 회만 지급한 후에 위 자동차들을 처분하였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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