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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9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31. 동일 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0. 31.자 단속으로 인하여 부과될 벌금 납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성매매알선행위를 다시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알선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벌금 납부로 인한 불이익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여겨지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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