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063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3,929,983원 및 그 중 20,981,17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해서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