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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296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I, J에 대해서는 소취하)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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