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9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58,269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