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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6 2015가단21076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D 답 193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D 답 1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4 지분, 피고 B이 2/4 지분, 피고 C이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2012-11-09, 갈현도수로)이 시행된 농지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5. 7. 13. 근저당권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그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19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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