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288 (2020.11.0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5.20. 등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OOO이 2019.10.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세부금액은 1. 처분개요 <표1> 기재와 같다)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5.20.등에 OOO 외 5필지에 다세대주택 3동(전용면적 60㎡ 이하 각 12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아래 <표1>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2019.8.27. 쟁점주택에 대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믿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쟁점건축물 부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신축하였으나 일몰기한 도래 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믿고 쟁점주택의 착공행위 등을 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착공은 장기간의 건축과정의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착공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감면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경과규정에서도 신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도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14.12.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대상으로 분명히 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건축한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정전 법률(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에는 아래 <표2>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쟁점규정 일몰기한 도래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건축물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공사감리계약서에는 아래 <표3>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설계 및 감리를 도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관련 공사내역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2014년에 착공하였다면서 쟁점주택 신축공사 현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14년 10월부터 일용노무비 지급),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별 판매원장(2014.10.23.부터 쟁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 전자세금계산서(2014년 11월부터 OOO이 쟁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스티로폴, 각재 등 골재를 공급)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며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하며(법제처 12-700, 2012.12.31.), 서민주택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5.20. 등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규정이 시행 중인 2014년도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