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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93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나. 피고 B은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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