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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9032
도장가공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59,575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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