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굴삭기,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9. 30.부터 2017. 9. 30.까지, 기명피보험자 B)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9. 익산시로부터 C공사(2차분)를 도급받은 자로서 2017. 1. 23.부터 2018. 4. 13.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B과 함께 임차한 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B이 2017. 3. 13.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4. 13.경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90,061,760원(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50%는 된다고 할 것인바, 보험금을 지급하여 B과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원고는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30,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