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전1079 (1993.0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농기계가 처분청에 제출한 ’87년도 및 ’8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父 OOO 소유주식 11,878주가 87.6.18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자산양도로써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간주하고 92.11.20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증여세 36,417,610원 및 동 방위세 6,62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농기계의 주장이동상황명세서는 처분청 보관중에 변조된 것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87.10.22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세의 부과는 타당할 지라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87.6.18. 그의 父 OOO으로 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주식회사 OO농기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처분청 보관중에 변조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증빙도 없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그의 父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OO농기계의 ’87년도 및 ’88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87.1.1 현재 청구인의 부 OOO 소유의 주식수는 10,149주였으나 87.3.6과 87.4.2에 각각 3,000주와 1,657주를 양수하고 87.6.18에 3,272주를 증자받아 총소유주식이 18,078주였다가, 87.6.18 청구인에게 11,678주를 양도하고 나머지 6,400주를 87.8.19 주식회사 OO농기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89.1.15 위 OOO로부터 6,400주를 양수함으로써 그의 父 OOO 소유주식을 전부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가 처분청의 보관중에 변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변조내용을 적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