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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359 | 부가 | 2004-01-05
[사건번호]

국심2003중2359 (2004.01.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O 임대료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공동사업자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가임대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3O3198 / 국심2003O3253

[주 문]

OOO세무O장이 2003.6.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1998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동 O가 OOO 소재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조OO, 조OO, 재단법인 OOOO장학재단(이하 “OO재단”이라 한다) 3인과 공유하고 있는 OOOO시 O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O 토지 53,178㎡, 건물 21,6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여 왔으나, 임대차계약이 1997.12.22 종료되었음에도 위 공유자들간의 문제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조건(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O원)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하는 OOOO시 O구 OO동 OOOOOOO 토지 2,003㎡(이하 “인근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실례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액을 비교한 결과 청구인 등 공유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3.6.3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건 OOO,OOO,OOO원(1998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8년 제2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기는 하나,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에는 임대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자체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O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O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이기는 하나 구성원별로 각각의 지분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도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각에게 별도로 처분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O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불화로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지 못하여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그 판결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 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을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보다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처분을 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각자에게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12.28 신설)

<1999.12.28 개정 전 규정>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O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998.12.31 개정전 규정>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O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O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2) 쟁점(2)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법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가 이 건 과세기간 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쟁점부동산이 지분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도 청구인과 조OO외 2인이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동 임대차계약O상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1997.12.22 이후에는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간의 불화로 임대차계약O가 갱신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약정이 없다. 다만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인, 조OO, OO재단은 종전 임대차계약O상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나 청구인만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조OO는 임대료를 지급받지도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O OOO OOO OOOO OOOOOOOOOO OOOOO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과 비교하여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요율(토지 및 건물)과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요율(토지)을 계산하여 동 임대요율의 차이에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과소신고금액을 계산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OO, OO O O)

O OO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 OOOOOOO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O 이 건과 동일한 과세근거로 2002.1.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실례가액으로 삼은 인근 임대부동산의 임대료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와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청구하였으며, 우리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으로 선정한 인근 임대부동산은 쟁점부동산에 비하여 토지의 규모도 적고, 공장건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로써 쟁점부동산과는 그 임대 대상물건이 달라 인근 임대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유사 임대실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OOOOOOOOOO, 2002.10.25).

(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불화로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은 종전 임대차계약O상의 보증금을 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O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공동사업자는 각각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1997.12.23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소송에O 결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의 경정과세표준과 청구인 등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OO O OO)

O 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 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 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 O OOOOO OOOOO OOOO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으로 선정한 인근 임대부동산은 쟁점부동산에 비하여 토지의 규모도 적고, 공장건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로써 쟁점부동산과는 그 임대 대상물건이 달라 인근 임대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유사 임대실례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자와 청구외법인간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약정은 없지만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O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공동사업자중 조OO를 제외한 3인에게는 종전 임대차계약O상의 임대조건에 의한 임대료가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동 임대료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공동사업자는 각각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에O 결정된 임대료를 수령하고 이 건 처분전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위 (다)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이 처분청의 경정과세표준을 초과하여 저가임대부분이 해소되었음에도,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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