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전3255 (2005.0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잔금청산이 사망일 전이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별지기재 3인)의 부(父) 이OO(OOOOOOOOOO OO)의 소유였던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16평형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03.8.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OO 등 2인에게 2003.8.27. 소유권 이전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이OO의 사망전인 2003.8.23.(잔금청산일)로 보아 동인이 납부할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528,610원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4.6.10.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을 2003.8.2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이OO의 사망전인 2003.8.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은 이OO의 사망일(2003.8.25)이후인 2003.8.27.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이OO의 사망일 이전인 2003.8.23.로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할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 이OO(매도인)과 청구외 김OO(매수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2003.8.1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약정일을 2003.8.27.로 하였다가, 그 후 이OO의 신병으로 잔금약정일을 2003.8.23.로 앞당기는 것으로 변경계약하였음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건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택의 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이OO, 한OO의 2004.9.6.자 사실확인서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2) 쟁점주택거래와 관련한 대금수수관계를 보면, 총 매매대금 335,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인 2003.8.19. 수령하였고, 잔금 325,000,000원(전세보증금 95,000,000원 포함)은 2003.8.23. 수령하였음이 이OO(대리인 이OO)이 작성하여 김OO에게 교부한 2매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쟁점주택의 매수인 김OO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OO에게 전세금 95,000,000원에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2003.8.23.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잔금청산이 이OO의 사망일(2003.8.25)이전인 2003.8.23.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날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OO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