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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5314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부천시 원미구 C, D, E, F 지상 G아파트 제10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146.27㎡(대지권 4,516.2분의 17.16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2013. 11. 29. 그 대금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2013. 11. 29.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15,240,000원, 지방교육세 1,524,000원, 농어촌특별세 762,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경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1천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제11조 제1항 제3호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시에 부동산에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권리제한 사항이 모두 소멸한 이상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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